“정보 당국이 확보한 평양 시민 명부에서 주소지 확인, 헌법에 따라 청구할 것”
  • ▲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했던 '민변'이 이번에는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의 '北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라는 시험을 받게 됐다. 사진은 민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쳐
    ▲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했던 '민변'이 이번에는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의 '北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라는 시험을 받게 됐다. 사진은 민변 홈페이지 메인 화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홈페이지 캡쳐

    지난 4월 7일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북한 김정은 집단이 “국정원의 집단납치”라고 우기자 해외 종북 세력 등도 덩달아 같은 주장을 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북한에 있는 여종업원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면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북한 여종업원을 직접 만나 물어봐야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법원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와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대리인’ 출석을 받아들이자 ‘민변’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반발했다. 이런 ‘민변’이 이번에는 납북자 가족들의 시험을 받게 됐다.

    ‘TV조선’은 지난 25일 “납북자 가족모임(대표 최성용)이 최근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납북자들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은 납북자 가족모임을 인용 “우리 정보 당국이 확보한 평양 시민 명부를 통해 주소지까지 확인한 만큼, 헌법에 따라 인신보호법을 적용해 구제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탈북자들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V조선’은 “이들은 최근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했던 ‘민변’ 측에 사건 위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 보도대로라면, “북한 여종업원들의 인권 보호”를 외치던 ‘민변’은 이제는 법원에서 납북자와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수감된 탈북자 가족들을 위해 ‘인신구제청구’를 해야 한다.

    ‘TV조선’ 보도에 대해 ‘민변’ 측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들이 금주 중으로 ‘민변’에 인신구제청구를 위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변’이 사건 수임 가부 결정을 하는 순간 또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변’ 측이 납북자 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들의 사건 위임을 거절할 경우에는 또 한 차례 이들을 향한 국민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