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접경지역 임시 대피소 마련 위해 특별 교부세 19.8억 원 지급
  • 24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대피소에 대피한 주민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남북고위급 접촉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5.08.24. ⓒ뉴시스
    ▲ 24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중면사무소 대피소에 대피한 주민들이 텔레비젼을 통해 남북고위급 접촉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15.08.24. ⓒ뉴시스


    국민안전처는 7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 19억 8,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인천 3억 원, 경기 12억 6,000만 원, 강원 4억 2,000만 원으로 나눠 분배할 예정이다.

    북한은 2014년 8월 20일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연천군 중면 인근 서부전선의 대북 확성기를 향해 곡사포 1발을 발사했다. 같은 날 4시 15분께도 평사포 여러 발을 발사, 군사분계선 근처에 떨어졌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당시 군과 인근 주민의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보호에 대한 우려 목소리와 함께 주민 대피 시설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당초 강화, 파주, 춘천 등지에 12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다 최근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피시설 10개 소를 추가 설치해 주민보호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총 22개의 주민대피 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동두천, 양주, 인제, 포천, 철원 등이 대상 지역이다. 군부대 인근, 대북확성기, 전단지 살포지역 등 적 도발 위험 노출이 큰 지역이 대상이다.

    대피 시설 내부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보강해 주민들의 단기 대피는 물론 체류 하는 동안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대피시설의 연내 확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분담액인 19억 8,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