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테러조직에서 정신교육까지 받아…검찰, ‘송금 증거’ 양형 자료로 법원 제출
  • 국내에서 검거된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알 누스라 전선 깃발을 들고 한국에서 등산한 기념이라고 한다. ⓒA씨 페이스북 캡쳐
    ▲ 국내에서 검거된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알 누스라 전선 깃발을 들고 한국에서 등산한 기념이라고 한다. ⓒA씨 페이스북 캡쳐

    2015년 11월 중순, 국내에 불법체류하며 테러조직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는 활동을 벌인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의 과거 행적이 드러났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김재옥)은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하던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A씨가 이 테러조직에 한화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테러 자금 모집책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계좌에 모두 11번 송금을 했다고 한다. A씨가 송금한 돈은 시리아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출신 사업가를 거쳐 시리아 내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A씨의 또 다른 과거 행적도 밝혀냈다. 인도네시아 정보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확인한 결과 A씨는 2007년 10월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현지 테러조직을 추종하면서 그들로부터 ‘테러를 위한 정신교육’까지 받았다고 한다.

    ‘비전문취업 체류 비자(E-9)’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충남 일대의 공장에서 일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브로커로부터 ‘위조 신분증’을 받아 한국에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고 한다.

    A씨의 테러조직 추종활동 내용이 속속 밝혀지면서, 검찰은 ‘테러자금 금지법’으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적용이 어렵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신분증 위조, 불법총기(모의 총포 및 도검류) 소지,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소지품 몰수를 구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11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