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고강도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은 고용노동부의 개별적 조사와 고발로, 경찰 또한 단발성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이어서 부정수급 근절에 한계가 있어 이번엔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통해 재취업 지원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최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가 개입하여 수급자격을 조작 또는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수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실업급여는 2015년도 127만명에게 4조 5473억원을 지급되었으며, 이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2만 1493건이며, 적발액은 148억원에 달했다. 또한 공모형 부정수급건수는 2012년 661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02건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자료제공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부정수급 공동 대응을 위해 본부와 지역 단위에서 협업체계를 만들기로 하였다.
     
    본부차원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보 공유 및 전국의 수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핫-라인(Hot-Line)을 설치한다.
     
    지역단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경찰청 간에 수사협의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면 합동수사팀도 편성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브로커나 고용주가 개입되거나 서류 위·변조 또는 유령 법인 등을 이용한 악의적 부정수급이다.
     
    그간 부정수급 조사가 개인의 개별적 부정수급행위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번 특별 단속은 부정수급을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브로커‧고용주 등의 개입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은 물론 추가로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형사고발한다.
     
    경찰은 브로커가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지방고용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를 설치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발 노력을 강화해 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부정수급이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부 부정수급 조사담당자들은 수사권이 없어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증거확보가 현재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신철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부정수급한 사람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중하게 처벌된다”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 양 기관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겠다”며“브로커․고용주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지급되며 제보 및 신고는 전국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