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자칭 인권단체’가 만들어준 불법체류자 노조…한국 ‘불체자 천국’ 되나
  • 지난 25일, 대법원의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 소식에 기뻐하는 불법체류자 노조 관계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5일, 대법원의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 소식에 기뻐하는 불법체류자 노조 관계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법체류자. 다른 나라에 ‘비자’를 받지 않고 와서 마음대로 머무르는 사람을 말한다. 국제적으로도 불법체류자는 ‘범죄자’다. 그런데 한국 사법부는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만드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측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뒤 “국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자평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빠져 나갈 구멍’을 만들려는 듯 “그렇다고 불법체류자에게 취업 자격이 주어지거나 불법 체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25일 판결을 내린 소송은 2005년 4월 시작된 것이다. 당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91명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 창립총회를 열고, 노조 설립 신고서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서류를 받아든 뒤 황당해 했다. 노조 대표가 ‘불법체류자’였던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청이 “자격이 없다”며 서류를 반려하자, 불법체류자들은 2005년 6월, “노조 및 노동관계조종법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유무를 노조 설립신고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체류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적법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불법체류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불법체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정부는 상고를 제기했고, 8년 4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출입국 관리법은 무자역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 민노총과 '자칭 인권단체' 등 좌익 진영에서는 盧정권 시절,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며, 노조 설립을 후원해줬다. 사진은 불법체류자 노조의 집회 포스터. ⓒ민노총 산하 이주노조 배포자료.
    ▲ 민노총과 '자칭 인권단체' 등 좌익 진영에서는 盧정권 시절,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며, 노조 설립을 후원해줬다. 사진은 불법체류자 노조의 집회 포스터. ⓒ민노총 산하 이주노조 배포자료.


    하지만 모든 대법관이 이 같은 의견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법체류자는 법률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민일영 대법관은 “국가에게는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국가가 불법체류자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민일영 대법관은 북한인권운동가로 유명한 박선영 前의원의 남편이기도 하다.

    아무튼 대법원이 ‘불법체류자 노조’의 합법화를 선고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자국민 보호 보다는 불법체류자 편을 드는 한국 사법부는 어느 나라 법관이냐”는 비난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게 합법이라는 대법관들은 제 정신이냐”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조선족 중국인 박춘봉도 불법체류자였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 수원 토막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조선족 중국인 박춘봉도 불법체류자였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2013년 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약 18만 3,000명이다.

    이들 가운데는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 비자를 받을 능력이 없거나 자격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눌러 앉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불법체류자는 한국의 허술한 법망을 악용해 국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2005년 출범했다는 불법체류자 노조는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바로 ‘민노총’과 ‘자칭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뒤 국내 정치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당시 민노총과 ‘자칭 인권단체들’은 불법체류자를 ‘이주노동자’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로 부르면서, 이들이 노조를 설립하도록 부추겼다. 이후 불법체류자 노조는 자신들의 노동 3권 보장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민노총 등이 내세운 정치적 목적의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 '선량한 불법체류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불법체류자 지원정책을 펼치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 이들을 돕는 언론 등의 문제를 지적한 프로그램의 한 장면. ⓒtVn 관련방송 화면캡쳐
    ▲ '선량한 불법체류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불법체류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불법체류자 지원정책을 펼치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 이들을 돕는 언론 등의 문제를 지적한 프로그램의 한 장면. ⓒtVn 관련방송 화면캡쳐


    현재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가 정부의 인정을 받는 노조를 결성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 2005년 ‘프랑스 무슬림 폭동’ 이후로는 북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불법체류자의 강제 추방을 강화하고 있으며, 추방된 사람들의 재입국을 철저히 막고 있다.

    영국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뒤 불법체류자가 자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압류하고, 강제 퇴거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