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7급 직원, 중국인 등 20여 명에게 1,100만 원 받고 범죄
  •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는 일이 많다. 사진은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해 지게차를 몰고 돌진하는 모습. ⓒ2012년 2월 24일자 부산 국제신문 캡쳐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처하는 일이 많다. 사진은 불법체류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해 지게차를 몰고 돌진하는 모습. ⓒ2012년 2월 24일자 부산 국제신문 캡쳐

    불법체류자를 단속해야 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중국인 등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자료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일보’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1부는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A씨에 대해 ‘공전자 기록위작과 행사,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 명으로부터 체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A씨에게 ‘체류비자 연장’을 요청한 외국인들은 한 행정사를 통해 A씨를 소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외국인들을 소개한 행정사가 먼저 돈을 받은 뒤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을 통해 증거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서 뇌물 수수 및 비자 조작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그저 ‘실수’였다는 항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사건은 불법체류자들의 국내 거주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추방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자’로 바꿔줬다는 점 때문이다.

  • ▲ 盧정권 시절,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 결성한 불법체류자들의 노조 '이주노동자 노조'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뉴데일리 DB
    ▲ 盧정권 시절, 민노총의 도움을 받아 결성한 불법체류자들의 노조 '이주노동자 노조'가 시위를 벌이는 모습. ⓒ뉴데일리 DB

    2003년 盧정권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국 입국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을 폐지한 이후 국내 불법체류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었다.

    이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불과 1,500여 명의 인원으로 수십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목숨을 걸고’ 활동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고 조직이 증편되는가 싶었지만, 여전히 ‘인권침해’를 이유로, 불법체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들에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편을 들며, 응원해 왔다.

    ‘한국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법무부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 등이 모여 체류 허가 서류를 위조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비호하는 ‘자칭 인권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개나 되기에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자 처벌강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하는 여론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