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대상인 [상해사고]의 요건‘급격성-우연성-외래성’ 세 가지 요건 충족해야실제 사례선, [입증책임]이 가장 중요
  • 법무법인 세창 강백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제공
    ▲ 법무법인 세창 강백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창 제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강백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야외 버라이어티 형태 프로그램의 유행과 여가를 즐기려는 트렌드가 맞물려 캠핑인구가 제법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캠핑을 하다가 가스랜턴을 켜 놓거나 숯불을 피운 채 잠을 자다가 숨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에 있어서 위와 같은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은 해당 제도 내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형법에서는 행위자 처벌의 관점에서 폭행이냐 상해이냐가 논의의 대상이 되지만, 보험에서는 [상해냐 질병이냐]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통상 보험약관에는 보험적용 대상으로서의 [상해]사고 조건으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될 것을 요구합니다.

    보험에 있어 [상해]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급격성]이란 예견하지 못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견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복용하였는데 그 복용의 효과가 축적되어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나타난 [약물부작용사고]의 경우에도 [상해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연성]이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11. 9. 2001다55499판결).

    [외래성]이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8. 10. 13. 98다28114판결).

    따라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기인한 경우를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대법원 2001. 8. 21. 2001다27579판결).

    언뜻 보면 위 기준을 적용하면 [상해사고]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모든 사건 사고에는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이 모두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입증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할 수 밖에 없고, 보험금청구에 있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 즉 상해사고라고 주장하는 자가 해당 사고가 상해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대법원(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은 어찌 보면 다소 야속하게 보이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후,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과정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제 소송과정에서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백용 변효사 약력

    - 광주 금호고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33기
    - 유럽 소재 국제통상기관(WTO, WIPO, OECD, EU, ICJ 등) 방문-WTO 팀 팀장
    - 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에서 사회봉사 연수
    - 미국 콜롬비아대학 로스쿨 국제통상법 세미나과정 참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등록
    - 변리사, 통일IT포럼 회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소프트웨어평가모델 프로젝트 참여
    -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국가기관, 철도공사 등 기업자문, 김포공항 소음피해 사건, 2004년 장성천 범람 사건, 어업보상사건 등 담당
    - 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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