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법’·‘자원순환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 등 개정안시민단체 “대기관리권역에 충북 포함·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 등 촉구
  • 변재일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소각장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변재일 국회의원이 18일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소각장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시 폐기물 소각장 등에 대한 주민 여론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안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은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소각장 관련 3개 법률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제출해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변 의원은 “자원순환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생활폐기물에 따른 처분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징수된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분 부담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 징수권한을 갖고 있고, 부담금의 90%는 국고로 귀속되고, 나머지 10%는 한국환경공단에 교부된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해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 사업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시설 설치와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며 “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해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불투명해 지역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특정 이해 관계자간 유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간 부정한 금품수수 금지 등의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폐기물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수준이 폐기물처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불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에서 현행 1억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주에는 폐기물 처리 소각장이 반경 10㎞ 내에 밀집해 있고, 전국 소각물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4개 소각장이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최근 2~3년 사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청주는 소각장이 밀집해 대기질이 최악인 수준이어서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성봉 이성우 이현주)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 18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성봉 이성우 이현주)가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박근주 기자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미세먼지해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 김성봉 이성우 이현주)는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는 “미세먼지는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대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규정해 관리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충북도의 대응 수준은 아직 미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충북도가 지금처럼 성장만을 중시한다면 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도민의 피해는 악화될 것”이라며 “대기관리권역에 충북도 포함, 사업장 배출 기준 강화, 미세먼지 저감초지 발령시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충북도 자체 조례 제정, 개발 일변도 정책방향 전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