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징역 4년’ 중형 선고대전지법, 벌금 100억…법정구속은 면해
  • 대전이 본사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2일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김 회장이 지난해 3월 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매물로 나온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대전이 본사인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22일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김 회장이 지난해 3월 27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매물로 나온 금호타이어 인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데일리 충청본부 D/B
    국내 최초로 ‘타이어할인점 시대’를 개척한 타이어뱅크가 창업주 김정규 회장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최대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세포탈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또 벌금 100억원도 이날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부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한 양형이유와 관련해 “(김 회장이) 포탈한 양도 소득세를 모두 납부했고 2016년 이후 사업방식을 합법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이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됐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김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8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은 명의위장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현금 매출 누락과 거래 내용을 축소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수백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김 회장은 국세청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세한 750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김 회장은 1991년 대한민국 최초로 타이어 할인전문점으로 창업했으며 ‘앗! 타이어 신발보다 싼 곳’이라는 광고로 유명해졌다.

    또한 김 회장은 지난해 3월 매물로 나온 금호타이어(산업은행 20.1% 지분보유) 인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한편 타이어뱅크는 전국에 400여 개의 타이어뱅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