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28만t 오염물질 발생…충남 환경 위협”“도민 생활안정 위해 최고 1천만원 보장 보험가입”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1일 도청에서 실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충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대한민국 석탄 화력발전소 61기 가운데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있다. 특히 이 중 사용기간이 30년 넘은 보령 1‧2호기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발전소 10기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28만t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있고 선탁화력발전소로 인한 유해한 미세먼지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 충남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충남도는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발전3사와 지속가능 상생발전 협약, 국제기후변화네트워크 세계도시연맹 ‘인더투 연합’ 가입, 유엔기후변화협약인 ‘탈석탄 동맹’에 가입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내외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전사와 산업통산자원부는 노후화된 10기에 대한 성능개선사업을 통해 수명연장을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양 지사는 “통상 30년인 설계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고 정부계획상 가동률인 60%를 초과해 80%를 전제로 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정책에도 정면배치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충남도는 사용기간 30년이 넘은 2기 조기폐쇄, 20년이 넘은 10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성능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내용을 국가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노후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이론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발전소 가동률 조정으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대폭 감출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례 정비 등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타 시도‧국책연기구관‧시민단체‧전문가‧언론과의 탈석탄 공조체계를 구축해 탈석탄 정책의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에 대한 대정부 제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지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력하게 건의한 사실도 공개했다.

    양 지사는 안전충남을 위해 ‘도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의사도 드러냈다.

    그는 “지난 14일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 분의 귀한 생명을 잃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지방정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다.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대상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망과 후유장애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되는 보험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현재 천안·아산·당진 등 북부권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