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오후 47분 동안 ‘불법주차’
  • ▲ 세종시교육감 승용차.ⓒ뉴데일리 독자제공
    ▲ 세종시교육감 승용차.ⓒ뉴데일리 독자제공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승용차가 청사 인근 인도위에 주차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해 비난을 받았다.

    14일 뉴데일리 독자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감이 이용하고 있는 승용차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25분부터 6시12분까지 47분 동안 불법 주차한 것으로 제보됐다.

    교육감 승용차의 불법주차 사진을 촬영해 뉴데일리에 제공한 이 독자는 “교육감 승용차가 벤치에 가까운 인도와 보도블록 위에 차를 세워놓은 것은 권위의 상징처럼 비쳐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당일 오후에 최 교육감이 이곳에서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는 것을 확인했다. 교육감 승용차는 6‧13지방선거 이전에도 주차를 했었다”고 귀띔했다.

    이 제보자는 “교육감의 의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 몇 번 지적을 당했으면 불법주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이곳에 주차했다면 가만히 뒀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