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부 인사, “지방의원 의정활동 위축 소지”
  •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박근주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박근주 기자

    충북도내 각 지방의회 의석을 싹쓸이 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뽑는 원 구성과 관련한 잡음 차단에 나섰다.

    민심의 이반 현상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지만 자칫 충북도당이 지방의회의 활동을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민주당 충북도당 변재일 위원장(청원)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당 지침을 공개했다.

    이날 변 위원장은 “의장과 부의장, 각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의 정당별 배정은 협치와 상생의 원칙 아래 의석 수 전대(前代) 의회의 배정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장 후보 선출은 도당위원장(광역의회), 또는 해당 지역위원장(기초의회)의 참관하에 소속 지방의원들이 당선자 총회를 열어 민주적으로 선출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의장(부의장) 선출은 당선자들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당규 제7호 원내대표 선출 규정 23조’를 준용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선출과정에서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금권·향응제공 등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배하면 당규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당선자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부의장) 후보가 당해 직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배해 자신이 후보로 출마하거나 타당과의 비정상적인 야합행위를 하거나 타당 후보를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당규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원회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이나 위원의 선출과 배정은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등을 고려하고 민주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선출 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을 공개하지 않았어도 이미 대부분의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는 시선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성(?) 지침을 발표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 출발한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었던 전대 10대 충북도의회에서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하고, 원 구성 과정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상황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억제할 소지를 안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외부의 눈치만 의식해 보여주기식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7번에 이를 정도의 의정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도당의 지침은 지방의원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당 의원들과의 야합 부분은 비록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합의를 어겼을 경우를 상정한 경우지만 도정 현안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연계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충북도의회 32석 가운데 28석을 싹쓸이 한 것을 비롯, 청주·충주·제천시의회 등 충북 도내 기초의회 대부분도 석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