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대 금품 돌려, 공선법 위반”…다음달 1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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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지방선거에서 충북 음성군수에 당선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된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56)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최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 전 의원을 둘러싼 업무상 횡령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음성군수 선거에 출마한다며 주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10만원권 24장)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주민들에게 골고루 전달하라며 지인 A씨(50)에게 620만원(10만원권 62장) 상당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최 전 의원이 건넨 상품권 중 420만원 어치는 지난 2월 유권자 38명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모 협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1월 상품권 1000만원을 협회 자금으로 구매해 선거운동에 사용한 의혹을 사고 있다.

    다음달 12일 같은 법정에서 최 전 의원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다.

    한편 최 전 의원은 3월 더불어민주당 음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벌이다 금품살포 의혹이 확산일로로 치닫자 후보직을 사퇴했다.